약사들을 위한 이야기/정책플러스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안내
유상준
2022. 12. 29. 15:02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2월 28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2아1499,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22.)"
2. 2019.11.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지3][별지4]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기존의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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