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을 위한 이야기/정책플러스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유상준
2022. 9. 26. 16:16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3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건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 2022.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 및 별지2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안_및_목록표_리피오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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