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을 위한 이야기/뉴스아티클

약사 1인당 조제 75건...계속되는 차등수가 '딜레마'

유상준 2022. 10. 18. 16:41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약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차등수가'입니다.

현재 개선하자, 폐지하자 등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시도지부 회의에서 차등수가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분명 실익과 손해가 분명하게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판단이 정확한 필요하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사 1인당 조제 75건...계속되는 차등수가 '딜레마'
시도지부에서 제도 폐지·조정 등 건의사항 이어져
박영달 부회장 "폐지 시 득보다 실 많다...당분간 제도 유지 후 보완"

약사 1인당 조제 건수 75건으로 캡을 씌운 차등수가제. 차등수가제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이익과 손해가 분명하고, 약국 규모별,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약사단체도 정책방향을 잡는데 딜레마가 많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시도지부 보험임원 연석회의에서 차등수가제 개선을 요구하는 지부 건의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일단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당분간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차등수가 적용으로 연 150억원 정도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예산 등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국회 등을 통해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 ▲75건 이하 조제료의 100% ▲76건~100건 90% ▲101건~150건 75% ▲151건 이상부터 50%만 받을 수 있다.

차등수가제 유지 쪽 의견을 보면 차등수가제 폐지 시 차등수가 재정 절감분이 현 차등지수 적용대상 약국 수입으로 흡수돼 약국 수익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무약사 구직난 발생이다. 약국 차등수가제 폐지 시 기존 근무약사 인력(비상근 근무약사, 파트타임 약사)을 축소하는 인력구조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무약사를 보조원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차등수가제 폐지 시 양질의 조제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75건 기준건수 제한이 사라질 경우, 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조제 건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약국 조제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을 보면 150억원 정도의 차등수가 재정 절감분을 약국 환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 절감분을 별도로 전용해 다른 곳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부담, 처방전 분산, 근무약사 고용유지, 조제서비스 질 향상 등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불가능한데 연간 0.5% 수준의 수가 인하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차등수가제를 유지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이에 박영달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수가협상에서 약국 인건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원가보상 원칙에서 약국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비중이 가장 큰데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건비가 줄어들 경우 수가협상 등의 과정에서 소탐대실 할 가능성도 있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대형약국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약사를 보조원 등으로 대체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며 "젊은 약사들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것도 차등수가제의 순기능"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2917 

 

[데일리팜] 약사 1인당 조제 75건...계속되는 차등수가 딜레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1인당 조제 건수 75건으로 캡을 씌운 차등수가제. 차등수가제 개선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이익과 손해가 분명하고, 약국 규모

www.dailypharm.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