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을 위한 이야기/정책플러스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유상준
2022. 11. 30. 14:43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1월 29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첨부해드린 파일 참조해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호(2022.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일부개정(2022-262호)_목록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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