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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유상준 2022. 11. 30. 14:43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1월 29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첨부해드린 파일 참조해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2022.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 11 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일부개정(2022-262호)_목록표.xlsx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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