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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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이슈 체크하세요"

유상준 2023. 1. 2. 15:05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새해 약국 운영하시는 약사님들이 보시면 좋을 기사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를 거의 데일리팜에서 선별해서 가지고 오고있는데요.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때마다 잘 정리한 기사를 송출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이슈 체크하세요"

- 조제수가 240원 인상...최저임금 9620원

- 최하 18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완화

- 약사회비 조정...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3일치 조제료 6500원부터, 최저임금 9620원 인상까지."

2023년 새해, 약국경영과 세무, 노무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

◆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50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인상된다. 2023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4.2원에서 97.6원으로 3.4원 오른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30원(30원↑) ▲조제기본료 1590원(60원↑) ▲복약지도료 1070원(40원↑) ▲조제료 1680원(6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3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 2023년 약국 조제수가

◆46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 보다 460원(5%) 인상된 962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5%씩 상승했다. 약국 경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 9770원이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 1월 소득분부터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확정된 소득세법을 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세율 6%)로 '1200~4600만원 이하'를 '1400~5000만원 이하'(세율 15%)로 조정했다.

그러나 하위 2개의 과세 구간이 변경되면서 다른 과세표준에도 연쇄반응을 미치게 되고 최하 18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약국은 대다수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59만 4000원까지 세금이 낮아진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액차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액차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식대로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은 약 18만원, 총급여 6000만원은 약 18만원, 총 급여 8000만원은 약 2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청년 고용 세액공제 =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만약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면 수도권 상시근로자는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했다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약국이 30세 근로자 1인을 월 259만원의 급여로 추가 고용을 했다면 지금은 3년 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2527만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2100만원(700만원 x 3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조제수가 조정 = 1월부터 기존 코로나 대면투약관리료가 두 가지로 나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 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2)와 일반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1)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 확진자의 상대가치점수는 31.95점으로 절반 인하되며, 6세미만 소아 또는 임신부는 기존대로 63.91점이 적용된다.

1월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97.6원으로 계산하면 대면투약관리료1은 3120원, 대면투약관리료2는 6240원이 된다. 이번 조정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변경사항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투약안전관리료(3120원)는 상대가치점수 변동 없이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2023년 약사회비 개편(안)
 

◆새해 약사회비는? = 2023년 대한약사회비는 동결된다. 다만 특별회비의 일부 조정과 신설 조치로 인해 개국약사의 경우 올해보다 2만5000원이 오른 28만8000원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회비는 동결이지만 특별회비와 약화사고 보험료가 오른다. 재난기금 1만원이 신설되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 1만원이 부활한다. 아울러 약화사고 보험료도 5000원 오른 1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새해부터 면허사용갑은 28만8000원, 면허사용을은 18만8000원, 면허사용병은 11만3000원, 면허미사용자는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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