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약사들을 위한 이야기/정책플러스 (18)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월 11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 고시가 나와 공유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22. 1. 28.), -617('22. 2. 16.), -2650('22. 7. 2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2. 1. 28.), 인용결정('22. 2. 15.), 직권연장 결정('22. 7. 21.), 직권연장 결정('23. 1. 10.)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면동이 생겨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역 확인부탁드립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1품목)에 대해, 2022년 9월 28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약가인하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 다 음 -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금액변경 (약가인하)일자 게르베코리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2월 28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2아1499,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22.)" 2. 2019.11.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지3][별지4]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기존의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2월 2일 기준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가 나왔네요. 사실,보건복지분야 용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죠. 한자어도 많구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매우 반가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수용될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0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2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이 발령되어서 자료 함께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 알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2022.12.1.자로 발령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1월 29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첨부해드린 파일 참조해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호(2022.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1월 10일 기준 리베이트 약제 세부 운영지침의 일부개정 고시가 떠서 공유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8.9.28) 에 따른 변경 사항 및 리베이트 약제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내용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부과 세부운영지침 ㅇ 1·2차 위반시 상한금액 감액 및 3차 이상 위반시 급여정지 (지침 8쪽) ㅇ 급여정지 처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구체화 (지침 17쪽) ㅇ 비급여 대상 약제 조사 실시 후 이를 반영하여 부당금액 산출 (지침 13쪽) ㅇ 약국에 제공한 부당금액은 일반의약품 대상 부당금액만 적용 (지침 13쪽)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0월 25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6 및 별지7에 기..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아래 글에서 공유드렸던 케이엠에스 제약 건 이후에 10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건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12.27.(월)에 회수, 폐기,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1 의약품(레바미론정 1개 품목)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10.20.(목)에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업체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2 의약품(울트란정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1.(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