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급여상한금액표 (8)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월 11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 고시가 나와 공유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22. 1. 28.), -617('22. 2. 16.), -2650('22. 7. 2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2. 1. 28.), 인용결정('22. 2. 15.), 직권연장 결정('22. 7. 21.), 직권연장 결정('23. 1. 10.) 2. '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면동이 생겨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역 확인부탁드립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 2020년 6월 23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1품목)에 대해, 2022년 9월 28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품목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해제(약가인하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 다 음 -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금액변경 (약가인하)일자 게르베코리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2월 28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집행정지 안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2아1499,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22.)" 2. 2019.11.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지3][별지4]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기존의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1월 29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어 공유드립니다. 첨부해드린 파일 참조해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호(2022.1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0월 25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6 및 별지7에 기..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8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이 변경내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0년 6월 23일 발령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0-124호)[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1품목)에 대해, 2022년 9월 23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해제 및 상한금액 변경(고시 제2022-218호)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고시 제2020-124호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고시 제2022-218호 별지 1에 따라 시행된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금액 변경사항 상한금액 변경시행일 게르베코리아(주) 리피오돌울트라액 (아이오다이즈드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3일기준 고시 제2020-124호의 집행정지 종료안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고등법원 제 6-1 행정부 결정(2022.9.19.) 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호(2022.9.20.)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결정 보고 및 통보(신청인 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3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건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 2022.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 및 별지2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