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우리가 체크해야 할 세무 정보 (약사들을 위한 세무신고) 본문

약사들을 위한 이야기/추천콘텐츠

우리가 체크해야 할 세무 정보 (약사들을 위한 세무신고)

유상준 2023. 3. 3. 11:45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아무리 봄이 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날이 좀 쌀쌀하네요. 

바쁜 일들을 많이 정리하고 다시 열심히 약사님들과 좋은 자료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잘 마치셨나요?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이제 곧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종소세 신고에 앞서서 체크해야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시기

종소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5월 말까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일정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심했던 작년과 제작년에는 하루이틀 정도 연장될 수 있으니, 신고와 특히 납부마감 기한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확인

약국이 내야할 세금은 과세표준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작년과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6%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고,

15%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천만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세율은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예전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세율과 변동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크게 매출과 비급여 약값, 약국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매출의 경우 금액에 대해서만 정확히 챙겨주시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비급여 품목의 경우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제 매출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겨주세요.  총매출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청구프로그램 상에 비급여 약값이 판매가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사용된 비급여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약 판매에 사용된 약값을 역추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잘 반영될 수 있게 챙겨주세요. 

또한 비용에 있어서 실제 경비보다 더 많은 경비가 추가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비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세무조사가 더욱 꼼꼼해졌기 때문에 이럴경우 추가 소명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절세를 위해서라면, 이것까지 체크!

- 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납입부금에 따라 연간 200~500만원 한도까지 납부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최소 33만원~82만5천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포함시켜야겠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약국의 신규직원이 채용되었을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지를 적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의 10%까지는 공제 대상이니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