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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 ‘약사’ 사업 참여 논의하겠다 본문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비대면 진료, 약배달 등 최근 변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에 개정한 비의료 건강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서 약사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는 내용이 있어 대한 약사회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기사를 통해 내용 확인보세요.
비의료 건강관리, ‘약사’ 사업 참여 논의하겠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용어 오해 소지 있었다…대한약사회와 구체적 논의 예정”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내용 중 약사 직능을 침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 용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대한약사회와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중 ‘건강관리서비스 인증등급 및 구분 내용’ 중 ‘투약관리’와 ‘의약품의 성분‧효능‧부작용’의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약사단체가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곽 과장은 “이 문제로 약사회 항의를 받았다. 용어에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약사의 고유 직능 권한에 대해서가 아닌 ‘식사 후 약은 드셨나’와 같은 단순 질문과 관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달 초 복지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등을 거쳐 확정됐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 행위’가 ▲이용자가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App)에 입력해 정기적 복용을 위한 알림(안내)을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가 입력한 건강증진활동 정보 중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허가사항)를 제공하는 행위 등 두가지로 정의돼 약사단체가 복지부에 약사 직능 침범 소지가 있다는 항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례집에는 해당 서비스 예시로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약 종류, 복약시간을 입력하면 규칙적인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의약품의 성분,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 ▲주거지역 인근 모든 약국의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등이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대한약사회와 미팅을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향후 2~3 차례 더 만나 약사 직역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약사회와 고민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11&cat2=&cat3=&nid=273548&num_start=0
[약업신문]“비의료 건강관리, ‘약사’ 사업 참여 논의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내용 중 약사 직능을 침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논란에 대해 용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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