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감기약 대란, 약가로 실마리 푼다…이르면 내년 2월 인상 본문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요즘 감기약 수급 다들 어떠신가요?
트윈데믹으로 인해 감기약이 여기저기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약가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내년 2월이라는 건데요.
이럴 경우 재고가 있더라도 약값을 올려서 팔기 위해 오르기 전까지 판매량을 줄여 더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기약 대란, 약가로 실마리 푼다…이르면 내년 2월 인상
- 제약계, 이달 말까지 심평원에 원가자료 등 근거 제출하기로
- 심평원 약평위 신속심사 후 공단과 협상해 최종 인상가 도출
- 복지부, 가격변동 시 약국 행정부담 고려해 약사회와 일정 공유
-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의 가격 인상 심의안이 이르면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부는 제약업계에 이달 말까지 해당 약제 원가자료 등 근거 제출을 요청했고, 접수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2월 약가 인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25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단체가 모인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기약 수급 불균형 문제의 최종 실마리로 제안된 약가인상 방법론과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여기에서 감기약 수급 대란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기전으로 기등재약의 약가인상 방법책 중 하나인 '상한금액 조정신청 후 협상'을 설명하고 업계에 이 기전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약가 상한금액 조정신청 후 협상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 제도 설명 : 급여목록에 고시된(기등재)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조정신청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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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약가인상) 평가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고, 그간 수급 문제를 겪은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 할 자료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업체 31곳이 이달 말까지 약가조정 신청서와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검토해 절차를 밟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처음부터 이 기전을 감기약 수급 대책으로서 수용한 건 아니었다. 복지부는 당초 제약계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해 감기약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대상을 보정하는 방식의 후향적 기전을 이용해 수급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상한금액 조정신청 후 협상' 요건에 감기약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장과 산업계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데다가, 국회까지 나서면서 약가인상의 물꼬가 트였다. 수급대란 해소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달 말까지 제약사들이 제출한 감기약 원가자료와 신청서 등을 접수 받아 내달 초 약평위에 상정, 심의 처리한다. 여기서 약평위가 '약가인상에 적정성 있음'으로 판결하면 곧바로 복지부의 협상명령이 내려지고, 각 업체들은 건보공단과 인상 목적의 약가협상에 들어간다.
약가협상 법정시한이 60일이고,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상정·심의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감기약 가격 인상 시점은 이르면 내년 2월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해당 제약사들이 예정대로 자료 제출을 완료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 이라며 "제약사들이 얼마나 빨리 자료를 제출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명확히 단정할 순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이 기전 자체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상 여부를 심의, 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수시로 업계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사들이 신청할 것이고, 심평원도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되면 약국가 행정업무 대비해야...정부 "약사회와 일정 공유할 것"
감기약 보험약가가 오르는 시점이 되면 그 이후엔 청구 S/W 업데이트와 약국 행정업무가 시작된다. 통상 신약과 신규 제네릭 등재, 급여 퇴출과 가격 변동이 확정돼 약제급여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되면 적용 날짜에 맞춰 약국에서도 청구S/W 업데이트와 약가 차액 정산 등이 분주하게 진행된다.
가장 골치는 약가 인하다. 정부 또는 업체 의지로 약가가 떨어지면 약국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반품과 차액정산으로 골치를 앓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가 조정되면 기존 약제와 가격 차이가 발생해 반품이나 청구 등 약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인하가 아닌 인상이기 때문에 반품과 차액 정산으로 인한 행정업무 대란이 해당 약을 취급하는 모든 약국 현장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요가 많고 상품명처방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약국가의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처방전 감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가격 인상에 불만을 품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환자들과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스터 또는 POP 제작, 복약지도 강화, 조제 전 사전고지, 직원 교육 등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221&dpsearch=%B0%A8%B1%E2%BE%E0
[데일리팜] 감기약 대란, 약가로 실마리 푼다…이르면 내년 2월 인상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의 가격 인상 심의안이 이르면 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정부는 제약업계에 이달 말까지 해당 약제 원가자료 등 근거 제출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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