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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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진 전송받아 미리 조제하면...위법 따져본다

유상준 2022. 11. 9. 15:44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혹시,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의 약 처방전을 미리 받아서 미리 조제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단골 고객일 경우 약국 전화번호를 미리 공유해서 약을 미리 조제하고, 

환자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약을 받아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약국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경기지역 분회에서 상급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처방전 사진 전송받아 미리 조제하면...위법 따져본다

- 경기지역 분회, 상급회에 유권해석 요청

- 업체 개입 없이 환자가 약사에게 문자, 카톡으로 전송

- 법률전문가 "위법성 없을 듯...예비조제와는 상황 달라"

-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약사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받아, 미리 조제를 해놓으면 법 위반일까 아닐까?

경기지역의 한 분회는 최근 처방전 사진을 전송 받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급회에 요청했다.

즉 업체 개입 없이 환자가 약사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처방전 사진을 전송해 놓은 뒤 종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받아 오는 방식이다. 환자와 약국 간 조제약 사전예약제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여유롭게 조제를 할 수 있고, 환자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처방전 전송을 통한 사전 조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국 관리상의 의무 준수 위반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즉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개의 정제를 미리 섞어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에 접수되는 다빈도 처방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리 조제를 하는 게 아닌 처방전 사진을 통해 예비조제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약사법 전문 A변호사는 "키오스크를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 약사와 환자가 개인적인 소통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법 시규에서 예비조제를 금지하는 것은 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다량의 약제를 미리 조제해 놓고 이후 10일치 처방이 나오면 10포를 뜯어서 주거나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환자가 자발적으로 처방전 사진을 전송하고 조제를 해놓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분회 관계자도 "약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급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사진 전송을 통한 조제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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