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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면투약료' 절반 인하…6세미만·임산부는 유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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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면투약료' 절반 인하…6세미만·임산부는 유지

유상준 2022. 12. 20. 15:23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내년 1월부터 대면투약료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등도 팬데믹 종식과 정책이 관련이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를 종료하는 것이지요. 

적용일자가 1월 1일부터 라고 하니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대면투약료' 절반 인하…6세미만·임산부는 유지

- 팬데믹 종식 대비 출구전략 일환… 투약 ·안전관리료 산정 기존 동일

- 약사공론 최재경기자

 

대면투약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절반으로 인하된다. 단,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6세 미만 및 임산부는 기존 환산지수를 유지한다.  

대면투약관리료 산정기준이 변경돼 기존 63.91점(6,020원, 22년 기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절반 수준인 31.95점(3,120원)으로 변경된다. 

기존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2)가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 ,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로 분류, 변경된다. 

'대면투약관리료Ⅰ(ZH003)의 경우, 31.95점 (3,120원), , '대면투약관리료Ⅱ(ZH004)'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6세 미만 및 임산부 대상의 경우 63.91점 (6,240원)이 산정된다.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그대로 31.95점이고, 환산지수 단가만 변경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3120원으로 산정된다. 

대면투약관리료와 마찬가지로 대면진료관리료도 동일한 비율로 조정된다.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이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준비하는 추세에 따라 오는 1월 중  실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의 종료 시점을  가늠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면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대상자를 구분해 1일 1회 산정된다. 단, 임신부의 경우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코로나19 임신부’ 기재 확인 후 산정한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약5 의약품관리료)와 함께 산정이 가능하며,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와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동시 산정하지 않고,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에서 제외 대상이다.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ZH003, ZH004)는 약국 처방?조제 시 명세서 조제 투약내역의 “02항 01목”(조제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적용일자는 2023년 1월 1일 진료 후 조제분부터며 202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도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출처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38750&category=C

 

내년 1월부터 '대면투약료' 절반 인하…6세미만·임산부는 유지 | 약사공론

대면투약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절반으로 인하된다. 단,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6세 미만 및 임산부는 기존 환산지수를 유지한다. 대면투약관리료 산정기준이 변경돼 기존 63.91점(6,020원, 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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