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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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닥터나우 약 배송 위법성 있지만 처벌근거 없어"

유상준 2023. 3. 6. 16:42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의약단체가 닥터나우를 고발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듯 합니다.

하지만 살짝? 애매하게 결과가 나왔네요.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근거가 없다.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하는 것은 아예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봤네요.

문제가 된 것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만 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 "닥터나우 약 배송 위법성 있지만 처벌근거 없어"

- 의약계 "택배배송, 약국외 판매" vs 업체 "공고·유권해석 따라 서비스"

- 경찰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원하는 약 처방받기' 혐의 인정…검찰 송치

- 데일리팜 강혜경기자

의약단체의 고발로부터 닥터나우가 면죄부를 받았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부 공고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경찰 측 판단이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 닥터나우를 고발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닥터나우는 "약 배달과 관련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닥터나우가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지만, 2021년 유사한 사례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경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대해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경찰 결정문을 입수했다.

◆구체적 방법 없는 '약사와 환자간 협의'= 고발인인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택배배송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제시했다.

경찰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라고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환자와 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전달받기로 협의했다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수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이 이뤄졌다.

경찰은 "약사법과 더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일관된 입장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서도 판단은 유지됐다"며 "닥터나우와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는 공고내용에서도 '의약품 교부 방식'에 대해 '약사와 환자간 협의'라고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교부 방법에 대해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실현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판례에서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명시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행위는 약사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닥터나우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공고문에 표현된 의약품 교부 방식에서 '약사와 환자 간 합의' 해석에 대해 '택배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유권해석을 받은 뒤 행위한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경찰은 복지부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의 위험성 및 현행법과의 충돌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공문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BEST 약품', 혐의 인정=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작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들의 순위를 임의로 부여하고 각 약품을 클릭할 경우 해당 약품 효과에 관한 다른 환자들의 실제 리뷰까지 볼 수 있도록 전문약 광고를 했다"며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5개 약국 몰아주기 논란여지= 경기도약사회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약사와 환자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약관 동의만을 통해 약국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또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의 5개 약국 몰아주기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이뤄진 4769회의 처방조제 중 4115건을 택배배송으로 이용했고, 특정 약국 1곳에서 2704건의 배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나우에서는 가까운 약국에 자동 매칭된다고 했지만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만 지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또는 판례의 입법목적과 맞지 않는 의약품 교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며, 법적 판단을 통해 닥터나우 운영에서의 불법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작년 6월과 7월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로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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