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대한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판매 & 구매는 불법입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고 서울은 아주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네요!
요즘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판매 & 구매 모두 불법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와 대한 약사회가 나섰네요.
관련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판매 & 구매는 불법입니다"
팜뉴스 김응민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함께 이번 포스터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와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 측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며 "의약품 구입시에는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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