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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0월 13일 기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 2022.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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