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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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유상준 2022. 10. 17. 16:14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0월 13일 기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 2022.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고시_(보건복지부고시제2022-23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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