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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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유상준 2022. 10. 26. 16:17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0월 25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지1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 일부를 별지2~5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 약제  별지6  별지7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1(시행일)  고시는 2022 1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호의 사항은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3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 8 1

  2. 별지4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 10 1

  3. 별지5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 11 1

 

2(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 4 30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일부개정(2022-240호)_목록표.xlsx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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