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본문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0월 25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2~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표1의 약제 중 별지6 및 별지7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8월 1일
2.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년 10월 1일
3.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4년 11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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