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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보건복지부] 생산, 수입,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 본문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2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이 발령되어서
자료 함께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 알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2022.12.1.자로 발령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 뿐만 아니라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생산·수입·공급_중단_보고대상_의약품_고시_개정안_전문(22년).hwp
0.06MB
(제2022-269_12.1.발령)_생산ㆍ수입ㆍ공급_중단_보고대상_의약품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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