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약사들을 위한 이야기/정책플러스 (18)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10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의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집행정지기간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9.29.)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9일 기준 급여중지 해제항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무코사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9.(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8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이 변경내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0년 6월 23일 발령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20-124호)[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1품목)에 대해, 2022년 9월 23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해제 및 상한금액 변경(고시 제2022-218호)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고시 제2020-124호의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고시 제2022-218호 별지 1에 따라 시행된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금액 변경사항 상한금액 변경시행일 게르베코리아(주) 리피오돌울트라액 (아이오다이즈드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3일기준 고시 제2020-124호의 집행정지 종료안내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2020.6.23.) 나. 서울고등법원 제 6-1 행정부 결정(2022.9.19.) 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728호(2022.9.20.) "행정소송 집행정지 기각결정 보고 및 통보(신청인 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23일 기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건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0호, 2022.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 및 별지2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19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0687호(2022.9.19.) 2. 위 호와 관련하여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넥스틸투엑스정 1개 품목)에 대하여,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9.1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9.19.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할 예정임 붙임: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9월 15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일부 개정 고시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9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단백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식품에 사용 가능한 모든 원료로 확대하고, 기능성 원료인 인삼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식품으로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를 포함)이 함유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에서 삭제하고,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 유지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총 폴리페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