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하는 약사 유상준
조규홍 "비대면 진료 필요…전담 병원·약국은 불허" 본문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제도들이 바뀌거나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미대면 진료 전문 병원이나 약국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대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서면질의에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약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답변
대체조제 활성화,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원내약국 법제화엔 사실상 반대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대면 의약품 조제나 복약지도 없이 비대면 약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담약국에 대해 조규홍 후보자는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행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불허 의지를 내보였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5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는 병원, 약국,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 등 특정 산업의 돈벌이 수단을 위해서가 아닌 대면 진료를 보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건강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계획이다.
특히 도서·벽지 거주 환자나 상시적 질병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비대면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여전히 배달비 지원, 자동 배정 등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복지위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규제 강화와 함께 법령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료기관·약국 자동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 행위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인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를 위해 근거 법령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담약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비대면 진료 질을 저하시키거나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행위, 약사의 조제행위나 복약지도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뿐,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약사·환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파는 것은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과 접근성 보장 등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밝혀 사실상 반대했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관련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인 셈이다.
최근 5년 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이 당시 의·약·정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적전자처방 시스템 구축과 원내약국 개설금지 법제화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관련 업체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우려, 개정안 도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수행 자유·재산권 행사 제한,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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