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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권, 안 지켜지는 경우 많아…피해 방지하려면

유상준 2022. 9. 29. 16:52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약사 유상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상가 분양이 다시 활기를 찾아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약국 입점을 고려하시는 약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신규 상가에 입점할 경우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국 독점권, 안 지켜지는 경우 많아…피해 방지하려면
[약담소] 정하연 변호사, 신규 상가 계약 시 주의할 점 소개
다른 점포 계약서에도 '약국 독점권' 내용이 있나 확인해야
병원 입점 약속 땐 특약에 의사 수·진료과 등 구체적으로 기술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간 꽁꽁 얼어 있던 상가 분양 시장도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약국 자리로 신규 상가를 분양 받거나 임차하려는 약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약국 자리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분양가나 임대료가 높게 책정돼 있어 점포주나 임대인과 갈등이 빚어졌을 때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약사나 임차 약사가 해당 점포를 소개한 컨설팅 업자, 또는 분양사,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컷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신규 상가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약사가 사전에 챙기거나 따져 보면 좋을 만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신규 상가에 약국 점포를 분양 받거나 혹은 임차했을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송 사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규 상가는 약국 독점권을 주겠다고 해서 고액의 분양가 내지는 월차임(월세)를 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약국을 운영하려고 하면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점권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매매 또는 임차하는 상가 외에 다른 상가의 계약서에도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규 상가 입점 시 약사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게 현실인데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컨설팅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사가 사전에 챙기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최종적으로 약사님은 양도양수를 포기했는데 컨설팅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했어도 중간에 약사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걸로 계약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소의 실비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최근에는 독점 조건으로 신규 상가에 약국을 입점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약국이 개설돼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를 대비해 준비하거나 마련해 놓으면 좋을 만한 장치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해 드렸는데, 독점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약사님의 상가 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도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됐거나 상가관리규약에 독점권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로 신규 상가에 약국을 입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거나 주의하면 좋을 내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해 약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주된 내용 중에는 약국 독점권 관련 부분과 병원이 입점한다고 해서 이를 믿고 계약을 했는데 병원이 입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독점권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 병원이 입점한다고 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특약 사항에 병원 입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입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금의 절반을 반환한다는 등의 기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그 규모나 전문의가 몇명이냐, 어떤 진료를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약정된 것이 있다면 기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처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2291 

 

[데일리팜] 약국 독점권, 안 지켜지는 경우 많아…피해 방지하려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간 꽁꽁 얼어 있던 상가 분양 시장도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약국 자리로 신규 상가를 분양 받거나 임차하려는 약사들도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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